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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법률대리인 “조모씨 딸 데뷔 약속? 사실과 달라” [M+현장]
입력 2019-07-04 13:35 
박상민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 사진=신미래 기자
가수 박상민 법률대리인이 조모씨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변호사회관에서는 박상민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이 개최된 가운데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박상민의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는 박상민은 2012년 8월27일에 인감분실신고 했다. 두 각서에 도장이 다른데, (잃어버린 도장을) 조모씨가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미리 도장을 찍거나, 스캔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니라면 분실된 도장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모씨는 자신의 딸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상민의 도장이 찍힌 약정서를 제시했다.


이에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박상민은 조모씨가 ‘내 딸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신경 써달라고 해서 ‘네. 신경 쓰겠다는 말 이상 한 적 없다고 했다”며 해당 약정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 말 역시도 알고 지내던 도중에 했다. 2008년도 관계를 맺을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조모씨 이야기대로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약정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면 조모씨 딸과 정식으로 회사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조모씨 딸과) 전속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모씨가 주장한)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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