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발이 다시 살아나"…허위·과대광고 화장품 업체 17곳 적발
입력 2019-07-04 09:50  | 수정 2019-07-11 10:05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4월부터 두 달 동안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거짓·과대광고하거나 허위사실을 표시,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 17곳 관계자 23명을 화장품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표시사항 위반·샘플용 화장품 판매(9곳), 허위 과대광고(4곳), 광고·품목 허가일 이전 제조된 비매품 판매(3곳), 화장품 사용기한 위조·변조(1곳) 등입니다.

화장품을 외국매장에 주로 판매하는 A사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 제조번호를 지운 뒤 사용기한을 늘려 판매가 가능하도록 견본 제품을 만들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B사는 2개 일반화장품 제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모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피부가 다시 재생되어 살아날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C사와 D사도 일반화장품을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빠르게 회복, 주근깨, 주름 개선, 치료용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습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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