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 손실 자본잠식 유예' 건설업체에도 적용
입력 2008-10-27 09:43  | 수정 2008-10-27 09:43
정부는 조선업체에 적용하기로 했던 '환 손실로 인한 자본잠식 유예 방침'을 건설업체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환 헤지 평가손실로 장부상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 방식을 조선업체에 이어 다른 업종의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 조치가 모든 상장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대금을 몇 년에 걸쳐 받는 대형 장치산업 업체에 한정된 것이라면서, 유예 조치를 받게 되면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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