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내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호별 방문 혐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TV 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안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중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을 공표했다기 보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 시장은 "그동안 응원해주신 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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