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소송 30일 선고
입력 2008-10-26 16:28  | 수정 2008-10-26 16:28
세 차례 합헌 결정 이후 탤런트 옥소리 씨 등에 의해 네 번째로 제기된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이 이번주 목요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0월 정기 선고일인 30일에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25일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서둘러야 할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도 같은 날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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