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엘리베이터 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반드시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반려자에 대한 거듭된 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목줄은 현재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는데 내용을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소유자가 반려견을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절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개체를 선별해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서울대 은퇴 사역견 실험 논란에서 불거진 동물실험에 대한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험의 조건을 강화합니다.
현재 ▲질병의 진단·치료ㆍ연구 ▲방역 목적의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습성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역 동물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한 견공(犬公)의 실험실행(行)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는 한편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윤리위 사무를 뒷받침하는 행정인력의 채용,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실험이 승인 내용과 다르다면 실험 중지 명령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갈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한편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에 관계부처·지자체·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광역시·도에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합니다.
한편, 축산업에서도 동물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선 절식·절수를 통한 산란계의 강제 털갈이를 금지하고, 어미 돼지를 고정 틀에 사육하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운송과 도축 단계의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축 운송 차량과 도축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넓힐 것"이라며 "가공식품의 원재료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