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깡통전세` 막는 전세금반환보증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
입력 2019-07-03 11:36 

이달 말 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전세 만기 종료 6개월 전 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만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했다.

7월 말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진다. 어느 곳에서나 모든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HUG는 일단 7월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원일 경우 2년간 38만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 준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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