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법 수강료' 사설학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08-10-26 12:07  | 수정 2008-10-27 08:05
【 앵커멘트 】
다양한 편법을 통해 높은 수강료를 챙긴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곳도 있었고, 사용하지도 않는 도서관이용료를 받아온 학원도 있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매년 학원비는 전체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며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있습니다.

교육청은 과도한 학원비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 수강료를 책정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학원들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기준수강료보다 훨씬 많은 수강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학전문 F 학원 등 5개 학원은 학생들이 수강을 신청할 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게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준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는 분명히 별도상품입니다. 그런데 아예 구분표시도 하지 않고 그것을 총액만을 표시한다거나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오프라인 수강료보다 더 높은 비용을 주고 온라인 수강을 들으면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학원법상 모의고사 비와 첨삭지도비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이용한 학원도 있었습니다.

평촌에 있는 A 학원은 교육청 기준 수강료 14만 원 이외에 보충비와 첨삭비 등으로 1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B 학원은 교육청 기준 수강료 15만 원 이외에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낮은 도서관 이용료 10만 원을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학원들의 다양한 편법운영사례를 적발하고 교육과학부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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