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은 공공성이 강한 제도로 전적으로 민간영역에 맡길 수 없으며,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와 주택 등의 부동산 세금이 공시가격 차이로 달라지는 것은 공시가격 제도가 그만큼 신뢰도가 낮다는 최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인터뷰에 한국감정원이 공식 반박에 나섰다.
지난 1일 오후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제도는 공동주택은 감정원, 단독주택은 민간 감정평가업계에서 각각 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감정원 측은 "감정원이 담당해온 공동주택과 비교할 때 민간 감정평가업계가 수행했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낮은 현실화율과 불형평성이 지속해서 누적되어 왔다"며 "이는 공공 기관으로서 일관된 기준과 조직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수행 시스템을 갖춘 감정원과 달리, 평가업계는 개개 평가사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약한 측면이 있으며, 주관성·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는 공시가격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단독주택공시 업무를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이관해 누적된 불형평성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적정 실거래가, 평가선례, 매매가격동향 등 빅데이터와 GIS·IT 등을 활용해 조사자 개인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공시가격을 반영해나가고 있다.
감정원 측은 "올해 공시가격은 과거에 누적되어 있던 불형평성 개선이 시급한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를 추진했다"며 "공시가격은 조세, 부담금, 복지수급기준 등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공공성이 매우 높은 제도로 전적으로 민간 영역의 자율에 맡길 수 없으며, 재정개혁특위에서도 공시가격 조사 수행주체를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도록 권고(2월)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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