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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마약혐의 1심 선고공판)
입력 2019-07-02 10:10  | 수정 2019-07-02 10:1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마약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형사 4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박유천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유천은 이로써 실형을 면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해달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박유천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역시 재판을 받고 있다. 황하나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3차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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