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게임 규칙·표현 형식도 저작권"…첫 판단
입력 2019-07-01 19:30  | 수정 2019-07-03 14:13
【 앵커멘트 】
한 게임이 주목을 받으면 유사한 게임이 줄줄이 출시되곤 하죠.
그런데 게임 규칙과 표현 형식도 저작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13년 출시된 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나온 또다른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조금 다를 뿐, 동일한 3개의 그림을 연결해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형식은 같습니다.

그러자 원 게임제작사가 후발 게임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게임 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면서도,

게임 규칙을 따라한 점에 대해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해 약 1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마저 2심에선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후발 게임이 원 게임의 규칙과 표현 형식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동안 법원은 게임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은 저작물이 아닌 아이디어로 봤지만, 이번 판결로 저작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강성헌 / 변호사
- "기존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게임의 규칙과 표현 형식도 창작적 개성을 갖추면 저작물로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표절 논란이 잦은 게임업계 전반에 저작권 보호 의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영상출처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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