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천연대는 이적단체"…4명 구속 기소
입력 2008-10-24 15:42  | 수정 2008-10-24 15:42
검찰이 통일운동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핵심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2001년 12월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뒤 민간 교류를 빙자해 중국에서 북측을 접촉해 지령을 수령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실천연대가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1997년 제안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조국통일의 이정표이자 민족자주·민족대단결 선언이라는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