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시신 없이' 고유정 기소…범행도구 주요 증거로 확보
입력 2019-07-01 15:45  | 수정 2019-07-08 16:05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은 범행도구를 주요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36살 강 모 씨에게 먹인 뒤 강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씨는 강 씨를 살해한 뒤 5월 26∼31일 사이에 이 펜션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고 씨 가족이 별도로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직후 경찰에서의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10회에 걸쳐 고 씨를 소환해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며 "객관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