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초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규정대로 바로잡는 작업이었다" 해명
입력 2019-07-01 15:02 

교육부가 작년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에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교과서의 연구·집필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 대해 "계약위반 혐의가 있다"며 "사안 검토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교수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또는 계약 위반과 관련한 손·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데, 박 교수가 자의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미리 반영하고, 오히려 수정 요구는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2018년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은 검찰이 2017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해당 교과서를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당시 교과서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출판사 관계자 3명을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키로 하고 B씨에게 관련 민원을 접수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수정협의회에 박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록을 꾸미고 그의 도장까지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를 문제삼아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조치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서지만 오히려 편찬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집필진 협의회에서 자체 수정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집필책임자인 박 교수가 국정도서 위탁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수정·보완할 의무가 있는데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박 교수가 지난 2015년 한 차례 2016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부적절하게 수정한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변경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3년 앞당겨 2016년도 교과서에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 지시와 상관없이 박 교수가 정치적 편향에 따라 부적절하게 교과서를 수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당시 교육부가 교육과정에 맞지 않은 교과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정팀이 못한 이유 등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이달 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사회적 변화 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과목 교과서를 검정도서로 바꾸고 미래 인재 양성을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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