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적 때문에"…편법 결제한 명품매장 직원 '횡령 혐의'로 송치
입력 2019-07-01 14:41  | 수정 2019-07-08 15:05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편법으로 명품을 팔던 명품매장 매니저가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객의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52살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명품 구입액 22억여원을 정상적으로 회사 측에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A 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을 해주겠다며 고객들에게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A 씨는 이 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다른 단골손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부 결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골손님은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위해 A 씨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실적을 채우다 누적된 카드 결제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30일쯤 4억8천여만원의 카드 매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백화점과 해당 업체 측의 요청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고객에게 계좌로 받은 현금 매출 22억원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만큼 모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할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개인 돈까지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