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법무관 헌법소원' 조사단 구성
입력 2008-10-24 13:57  | 수정 2008-10-24 13:57
국방부는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국방대 총장인 방효복 육군중장을 단장으로, 기무, 헌병, 법무요원, 국방부 인사복지실 관계자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단은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위, 지휘체계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조사단 구성을 발표하는 대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모 소령 등 군 법무관 7명은 지난 22일 국방부가 최근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23권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영내 반입을 차단한 것에 대해 군인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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