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합석 거부해" 여성 폭행한 30대 실형 선고
입력 2019-07-01 13:5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점에서 만난 여성이 합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3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한 주점에서 A(21) 씨에게 합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A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이에 우 씨는 A 씨에게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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