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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도박 빚→건물 가압류 “이자율 높아 갚을 수 없어”…논란 ing(종합)
입력 2019-07-01 13:40 
슈 도박 빚 건물 가압류 사진=DB
가수 슈가 도박 빚을 갚지 못해 건물 가압류를 당했다.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슈는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9일 뷰어스는 슈가 올 4월 채권자 박모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고 보도했다.

슈와 채권자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장에서 친분을 쌓았고 박씨는 슈가 카지노장을 이용하며 자신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자 가압류 신청과 대여금청구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슈 측은 박씨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줬고, 요구한 이자율이 너무 높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카지노가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곳이었고 슈는 일본 국적으로 카지노 이용 불법이 아니며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박모 씨와 오모 씨가 도박자금 6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고소했고 같은 해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슈는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벌을 내려주셔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는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인스타그램에 여행 중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오서린 기자 dgill152@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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