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골 장터 개·고양이 판매 불법 논란…'반려동물'인지 유권해석 의뢰
입력 2019-07-01 10:59  | 수정 2019-07-08 11:05
시골 장터에서 개, 고양이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일) 전국 동물단체와 전남 담양군 등에 따르면 전국 동물단체는 지난달 말 담양시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담양읍 5일 시장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불법시장'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낮 뙤약볕 아래 이제 막 젖을 뗀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들이 밥도 물도 없는 비좁은 철장에 짐짝처럼 갇혀 있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담양군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목적'의 동물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판매하게 돼 있다"면서 "시골 장터에서 파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려목적인지를 판단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담양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장터에서 파는 개와 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방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반려동물' 개념이 아니라 집과 축사를 지키는 용도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식품부가 시골 장터에서 거래되는 개, 강아지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동물단체도 농식품부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농식품부도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