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보증 대외채무 만기상환으로만 활용"
입력 2008-10-24 10:32  | 수정 2008-10-24 10:32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대외채무를 은행들이 원칙적으로 만기상환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다음 달 초까지 지급보증을 신청한 18개 개별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은행은 지급보증을 받은 채무를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당국에 외화자금의 조달과 운용 계획을 월별로 제출하고 실적을 하루 단위로 보고 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등 유동성 공급 계획을 제출하고 가계대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양해각서를 위하거나 자구노력이 미흡하면 보증 수수료 인상, 임원제재,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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