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여자친구 집에서 수십만원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21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2시 30분쯤 여자친구 집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침입해 옷장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가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장면을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