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마트24 "맛 없으면 두 배로 환불"…맛보장 서비스 확대
입력 2019-07-01 08:20 
[사진 제공=이마트24]


이마트24는 상품이 맛없으면 100% 환불해 주는 맛보장 서비스의 환불 금액을 두 배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맛보장 상품 환불은 이마트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앱에서 맛보장 배너를 클릭한 뒤 환불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한다. 상품에 대한 별점을 남기고,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다음날 해당 상품의 2배에 달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소비자에게 전송된다. 상품 환불은 1품목당 1회까지 가능하며, 한 아이디 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아울러 이마트24는 맛보장 서비스 대상 품목을 최초 20개에서 52개로 확대 운영 한다. 기존 봉지면과 프레시푸드(도시락·김밥· 주먹밥 등), 스낵류 위주에서 최근 선보인 아임이 '이천쌀콘', '바나나에 반하나' 등 아이스크림과 '민생컵라면', '민생도시락김' 등도 맛보장 서비스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맛 보장 상품은 매달 열리는 '맛 보장 상품 품평회'에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이용자 평가단을 통해 선정된다. 평가단 점수가 9점 만점 중 평균 6점을 넘지 못하면 맛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마트24는 지난해 12월부터 편의점업계 최초로 구매한 상품이 맛 없으면 무조건 환불해 주는 맛보장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이마트24가 맛보장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카테고리별 매출을 살펴 본 결과, 맛 보장 상품이 속해 잇는 프레시푸드, 면류, 쿠키스낵류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85%, 84.5%, 5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전체 카테고리 매출신장률은 평균 30%대를 기록했다.
안혜선 이마트24 마케팅 담당 상무는 "업계 최초로 시도한 맛 보장 서비스가 상품 퀄리티 향상과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맛 보장 서비스를 통해 이마트24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고객을 창출 함으로써 가맹점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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