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합동조사단, '북한목선 은폐행위 없었다' 잠정 결론낸 듯
입력 2019-07-01 08:05  | 수정 2019-07-08 09:05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군 수뇌부에 보완 대책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주말까지 사건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 17일 합참 등 군 당국의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실제 발견된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군 당국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북한 목선이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그러나 사건 당일 이미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여러 주민이 목격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허위·은폐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은 잘못된 용어(설명)들이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고, (경계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당시 좀 더 신중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군의 해안·해상 경계감시태세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지역에서 대북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이 북한 목선이 최초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5분이나 지나 현장에 '늑장출동'한 경위도 파악했습니다.

해상 감시레이더 한 대에서 북한 목선이 남긴 물결 흔적이 찍혀있는 것이 사후 조사과정에서 파악됐지만, 해당 경계요원의 책임구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백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계 당국의 허위보고·은폐의혹 논란을 키웠던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부터 합참, 해군 1함대와 육군 23사단 등에 대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북한 목선의 항적 분석 등을 통해 경계근무태세와 보고체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공식 발표됩니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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