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밥 주다 허가 취소됐던 경비업체…법원 "위법 아냐"
입력 2019-07-01 07:00  | 수정 2019-07-01 07:49
【 앵커멘트 】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택에서 일하던 경비원들이 개밥을 주는 등 경비 이외의 업무도 했던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었죠.
경찰이 해당 경비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택 경비원들이 청소와 빨래, 조경 관리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반려견을 운동시키고 배변을 청소하는 일까지 도맡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거친 뒤 해당 경비업체의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업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경비업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직원에게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했을 때"라고 봤습니다.

또 "사택의 관리소장 등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업체에 보고한 바 없다"며 "업체가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했던 것만으로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업체측은 당시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를 하는 것을 몰랐고, 조 회장과 이명희 전 이사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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