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님 보험 가입하셨어요"…고령자 금융상품 가입 알림
입력 2019-07-01 07:00  | 수정 2019-07-01 07:52
【 앵커멘트 】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덜컥 금융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경우 있으시죠.
앞으로는 고령 고객이 원하면, 펀드나 보험 등에 가입 때 자녀에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지인 소개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60대 정 모 씨, 복잡한 약관은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60대
- "보다 보면 눈도 침침하고 그러니까요, 아는 분이 소개하고 어차피 믿고 하는 거니까…"

고령자는 복잡한 보험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65세 이상 고령 고객이 원하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한 사람에게 가입 사실을 알리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본인에게 적합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복잡하고 위험이 큰 변액보험이나 종신보험, 투자상품 중에서는 후순위 채권 등에 적용됩니다.


알림 메시지에는 상품명과 회사, 가입시점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상품이라면 청약철회 등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부적절한 상품 가입 가능성이 더 큰 대면 판매 상품부터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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