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일부 은행 키고 제대로 설명 안 해"
입력 2008-10-24 08:47  | 수정 2008-10-24 10:41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들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판매하면서 중소기업에 위험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부심사도 부적합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키코 거래은행 중간점검결과 자료'에서 일부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자료에서 일부 은행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시나리오나 그래프, 평가손익의 변동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사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일부 은행에서 내부 심사절차가 제도적으로 정비돼 있지 않아 적합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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