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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초점] ‘7월말 솔로 데뷔’ 강다니엘, 계약 분쟁 딛고 날아오를까
입력 2019-06-30 11: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워너원 해체 후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강다니엘이 성공적으로 솔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최근 미니앨범 녹음을 마무리하고 솔로 데뷔 시점을 7월 말로 확정했다. 이번 앨범에는 엑소, 트와이스, 태연 등의 히트곡에 참여해 온 작곡팀 디바인채널의 CEO이자 대표 프로듀서인 임광욱(Kei Lim)이 메인 프로듀서로 참여해 강다니엘의 솔로 데뷔에 힘을 실었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종영한 Mnet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 및 워너원 활동 당시 기성 소속사의 케어를 받아왔으나, 최근 1인 기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세우고 홀로서기에 나섰다. 현재 물밑으로 업계 실력자들 영입에 나서며 성공적 솔로 데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이라는 전언이다.
강다니엘은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하며 2017년 8월 그룹 워너원의 센터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치르며 ‘역대급 행보를 시작한 워너원은 1년 6개월 동안 발매한 모든 앨범을 히트 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에서 월드투어도 개최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워너원의 공식 활동은 2018년 12월 31일 마무리 됐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선택한 ‘국민 센터 강다니엘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팬들이 워너원 해체의 아쉬움을 달래며 강다니엘의 솔로 활동을 기다리고 있을 즈음, 잡음이 생겼다. 강다니엘이 지난 3월 몸담고 있던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강다니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은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강다니엘이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LM 측에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양측 공방은 아직 진행형이며, 법원은 7월 10일 심의를 종결하고 다시 한 번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LM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강다니엘과 LM의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다니엘과 LM의 본안 소송(전속계약 무효)이 남아있기 때문. 워너원 활동 종료 후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강다니엘이 법적 분쟁을 딛고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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