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관 '헌법소원' 파문 확산
입력 2008-10-23 20:28  | 수정 2008-10-23 20:28
【 앵커멘트 】
현역 군 법무관들의 '불온서적' 헌법 소원 제기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교들의 항명으로 판단하면서 징계 절차를 밟는 가운데 금서 목록 지정이 시대착오적이란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시중 서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책들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나쁜 사마리아의 여인들''삼성 왕국의 게릴라들' 이런 책 23권을 군 생활관내 반입 금지 도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자 소령 2명, 대위 3명 등 군 법무관 7명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법무관들은 "불온서적 지정이 군인도 누려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으며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법무관으로서 법치주의를 구현한다는 취지라지만 자칫 항명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군 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군 법무관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원태제 / 국방부 대변인
- "법무관들의 행위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는지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면 국방부가 병영 내 금서목록을 선정한 것은 일견 시대착오적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법무관의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국방부가 금서 목록을 만든 것은 국민과 담을 쌓는 행위"라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국방부의 경직된 사고가 군 내부의 갈등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자 김장수 한나라당의원은 "행위 자체에 대해 당연히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스탠딩 : 임동수 / 기자
- "군 기강을 무너뜨린 집단행동이냐, 무리한 검열지침에 따른 당연한 행동이냐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응방침을 밝힌 국방부가 시대 흐름을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