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법' 추진…공기업 임원 연봉제한 조례발의
입력 2019-06-29 10:42  | 수정 2019-07-06 11:05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고 1억2천여만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권수정 의원 등 시의원 18명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7일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계속 커진다"며 "임원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해 소득 격차를 시정,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 월 환산액은 174만5천150원입니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은 2천94만1천800원이며 조례안에 따른 상한선은 1억2천565만800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기관장 연봉을 최저임금 연봉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에 상한을 두는 법안은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립니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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