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트럼프 방한 맞춘 시민단체 광화문 집회 허가 결정
입력 2019-06-28 23:00 

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을 고려해 미국대사관 행진 집회를 제한했지만 법원이 "집회 제한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를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물병 등을 투척한 사례가 있지만 이와 관련해 평통사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반대 시위자들이 도로에 물병을 던졌던 사례가 있는 등 공공 안녕질서에 상당한 위협이 야기될 수 있다"며 집회 제한을 통보했다. 평통사는 이에 불복해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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