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생LAW] 박보검도 발끈한 '지라시'…어디까지가 모욕죄?
입력 2019-06-28 17:05  | 수정 2019-06-28 21:13
【 앵커멘트 】
톱스타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소식과 관련해 악성 지라시가 돌자 배우 박보검 씨 측이 모욕죄 등으로 유포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럼 어디까지가 모욕죄로 처벌되는 걸까요?
생활 속 생생한 법률이야기, 김순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배우 박보검 씨가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과 관련이 있다는 지라시와 인터넷 글 등이 퍼지자 소속사에서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법적대응에 나섰죠.

현행법상 모욕죄는 여러 사람 앞에서 했는지 , 대상이 특정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내용이 모욕적인지 등을 따져 적용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본데다 박보검 씨 실명이 거론됐으니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모두 모욕죄라는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 2013년 박상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백령도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행사에 임수경 의원이 참가한 것을 놓고 "인천 시장이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뤘다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임 전 의원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의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북이라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 미용실 원장은 '건물주가 갑질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 모욕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건물주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모욕적 언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 간 모욕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12만여 건인데 2만7천여 건만 약식 기소됐습니다.

상당수가 합의 처리됐을 수도 있지만 모욕감을 느꼈어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공연성, 모욕의 성립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정성 등이 있는데요, 막상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서 처벌까지 가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은 자제하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생생LAW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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