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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항소포기, 누리꾼 싸늘 "김민희와 불륜 인정 사회적 여건? 안될 것"
입력 2019-06-28 16:51  | 수정 2019-06-28 17: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홍상수(59) 감독이 이혼소송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여전히 싸늘하다.
28일 홍상수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 및 영화계에서는 패소한 홍상수 감독이 그동안 보여준 김민희와의 당당한 행보로 미뤄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홍 감독은 이날 입장을 통해 한걸음 물러났다. 그러면서도 "혼인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며 일방적 입장을 냈다.

누리꾼들은 패소했는데 혼인생활 종료라니요". "지금도 틀리고 그때도 틀렸다”, ”사회적 여건? 앞으로도 안 될 것”, 두 사람 영화 불매합니다”, 혼인 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다. 알아두시길”, 다시 도전하지 마시고 조용히 둘이서 살길”, 또 소송하겠다니 뻔뻔하다” 등 두 사람을 비판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찍으며 김민희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소문으로만 돌던 두 사람의 '불륜설'은 2016년 9월 한 매체 보도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듬해인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공식화했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다음은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관련 법무법인 원 공식입장 전문>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 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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