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22억원대 횡령 혐의` 정한근, 기소 11년 만에 재판 절차 재개
입력 2019-06-28 16:08 

'한보그룹 4남' 정한근 씨의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2008년 회삿돈 횡령·은닉 혐의로 기소된 지 11년 만이다.
28일 검찰·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최근 정씨 국내송환·조사 이후 법원에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지난 26일 공소장,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문서를 정씨가 구금 중인 서울구치소에 송달했다. 정씨 측도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재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1회 공판준비기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 집행일(6월 22일)을 기준으로 1심 구속기한(6개월)이 12월에 끝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해외도피 △재산은닉 및 탈세 등을 수사한 뒤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
앞서 정씨는 1998년 6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 자금 322억원을 빼돌려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다.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정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2023년 9월까지 유죄가 확정돼야 정씨를 처벌할 수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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