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9-06-28 15:29  | 수정 2019-07-05 16:05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더불어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 서울시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은 각각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북구의회 전직 의장인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배포한 홍보물을 통해 "수유3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 116억 원을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천 위원장도 같은 시기 한신대 연구원 A 씨에게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B 씨를 소개해 공약 관련 검토를 맡긴 혐의로 A 씨, B 씨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B 씨를 비롯해 강북구청·강북구의회 직원 등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각각 20만 원∼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돼있다"며 "공직선거법 또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인사들이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게끔 관여한 것"이라며 "강북구청 공무원들도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과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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