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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항소포기 “이혼 입장 변함없어…추후 법원 판단 구할 것”
입력 2019-06-28 15:12  | 수정 2019-06-28 17:10
홍상수 항소포기 사진=DB(좌 홍상수, 우 김민희)
감독 홍상수가 항소를 포기했다.

홍상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상수는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지난 14일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상수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는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홍상수와 김민희는 해외영화제에만 모습을 드러내고 국내 공식석상에는 두문분출하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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