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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항소 포기…“혼인생활 종료는 변함 없는 사실”
입력 2019-06-28 15:09  | 수정 2019-06-28 15: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홍상수(59) 영화감독이 항소를 포기했다.
홍상수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향후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세간에 떠돌던 불륜설 관련 질문에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민희와의 사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후 김민희와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영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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