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로 커피숍 들이받고 잠적한 60대 '음주운전' 무죄…법원 "음주사실 증명 부족"
입력 2019-06-28 15:04  | 수정 2019-07-05 15:05

음주운전을 하다 커피숍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가 몰던 렉서스 승용차는 커피숍의 통유리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이 카페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등을 통해 이 씨의 소재를 파악해 연락하자 같은 날 오후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사고 발생 7시간 30분 뒤인 오후 6시쯤 이뤄졌고,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7%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술을 마신 것은 오후 3시 정도이며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후 "운전하기 전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도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시 면허취소 수준인 0.172%로 추정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음주 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오후 3시경 술을 마신 뒤 오후 6시에 0.187%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 오전 10시 30분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72%로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과수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최소 0.042%까지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경우 당시의 면허정지 기준인 0.0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범죄사실에 관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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