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식재판 억울해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오히려 벌금 2배 물게 된 사연
입력 2019-06-28 11:24 

2017년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쓴 선사 전 직원이 억울하다며 약식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두 배 많은 벌금형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전 직원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해당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초 인터넷 뉴스 댓글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중 특정인을 거론하며 거짓 사실을 적은 뒤 '위선', '시커먼 속내',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등 모욕적인 단어로 수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비방목적보다 공적 사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였다고 항변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우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내용 역시 매우 악의적이고 저열해 보이는 점,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타인의 감정과 인격에 상처와 훼손을 주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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