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 보유자에 김창대씨 인정
입력 2019-06-28 11:07 
제와장 김창대

문화재청은 김창대 씨(47)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와장은 건축물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김 씨는 전 제와장 보유자인 고(故) 한형준(1929~2013)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20여년간 제와장 보존·전승에 힘써왔다.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해왔다.
제와장 기능은 흙 채취, 숙성된 진흙을 장방형으로 쌓아 기와 크기로 재단하는 다무락 작업, 기와성형, 기와소성에 이른다.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13~15도 경사에 굴 형태로 축조한 전통가마인 등요(登窯)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과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 기와제작 전체 공정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1년여간 진행했다. 그 결과 김창대 씨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며, 기와 성형 숙련도와 전통가마·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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