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대·사범대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들어야 교원자격 준다
입력 2019-06-28 10:46  | 수정 2019-06-28 10:48

교육당국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교대·사범대 학생들만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한다. 또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과제 이행 여부와 향후 계획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자격 취득 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정부는 9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해 연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해당 조사는 격년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집계한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진단결과를 내년부터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학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과 예방교육·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양성평등 현황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징계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고 학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방안이 마련되면 현재 교원이 가해자인 경우 징계처분 결과가 징계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는 상황이 앞으로는 피해자에게도 통보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내년 교육청 평가지표에 전담조직 운영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사안처리 자문단을 운영한다. 심각하고 중대한 교원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 차원에서 징계하기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사하고 징계 요구도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전화로 학교 외부 성희롱·성폭력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카카오톡 상담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울산과 세종, 경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익명신고기능도 확대한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교대에서 발생한 예비교원 간 성희롱 사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등 교원 자격 취득의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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