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업주와 짜고 거짓 퇴직신고…실업급여 가로챈 일당 적발
입력 2019-06-28 09:49  | 수정 2019-07-05 10:05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 퇴직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아 가로챈 이들이 고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28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44살 A 씨 등 제조 사업장 직원 2명과 사업주 46살 B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안산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퇴직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고 9차례 실업급여 1천792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신들의 아내가 해당 직장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아내 명의 계좌로 월급까지 따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짓 신고를 눈감아준 A 씨는 이들이 받는 실업급여만큼 월급을 덜 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중부고용청은 최근 고용보험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조사한 결과 이들을 포함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34명을 적발해 2억2천495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청 자체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부정 수급을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연간 최대 5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수급 제보는 중부고용청 부정수급조사과로 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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