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대·사범대생, 교원자격 얻으려면 `이 교육` 이수해야
입력 2019-06-28 09:04 

앞으로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들어야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자격 취득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9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해 연내 결과를 공개한다.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진단결과를 내년부터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징계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고 학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내년 교육청 평가지표에 전담조직 운영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사안처리 자문단을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전화(1388)로 학교 외부 성희롱·성폭력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카카오톡 상담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울산과 세종, 경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익명신고기능도 확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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