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한국당 "조작 교과서"
입력 2019-06-28 07:00  | 수정 2019-06-28 07:28
【 앵커멘트 】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변호사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교육부 고시에 따라 교과서 일부 문구가 수정, 삭제된 것을 두고 "편향된 관점으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 간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불법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자유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역사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잘못된 교과서를 전부 수거해서 전부 폐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조작정권의 끝은 불법 조작 교과서에 이어 불법조작 역사에…."

한국당은 국정교과서 수정의 윗선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보수 변호사단체들과 함께 사회교과서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고시에 따른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수립'이 '정부 수립'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뀐점 등이 헌법 원리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바꾼 것을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복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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