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법원 "보증금 1억 납부"
입력 2019-06-27 16:56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여행을 가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밧줄을 동원해 차단벽을 뜯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지난 4월 3일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국회 담장을 넘어 현행범 체포됐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담장을 아예 무너뜨렸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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