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강화…야간외출 제한
입력 2019-06-27 16: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이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야간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 관리감독 수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27일 내놓았다.
현재 법무부는 모두 3057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총 237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 출동해 귀가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엔 경찰과 협력해 대응한다.
또 대상자들의 이동 경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도 집중 관제팀을 신설해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약 100명)를 선별·집중 관리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야간외출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모든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음주로 인한 재범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면담을 지금의 월 1∼3회에서 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씩 증가 추세이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이하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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