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대전·충남서 22명 무죄 선고
입력 2019-06-27 11:42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6월 12일까지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한 점, 여호와의 증인에서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며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A씨처럼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전·충남에서만 올해 16명이나 된다.
이와 별도로 현역 입영 대상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사유 등으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이것을 직접적·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2명에 대해 항소하거나 상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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