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탈모` 관련 제품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입력 2019-06-27 10:5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경우였다.

이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다. 또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탈모 예방·치료 등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효능·효과의 검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도 검증된 바 없다. 또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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