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영업실적 유출 직원 '무죄'
입력 2008-10-22 15:02  | 수정 2008-10-22 15:02
회사 직원이 영업실적과 경영전략에 대한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가져갔더라도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영업실적 회의자료 등 118개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카드사 직원 정 모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개인 이메일로 보낸 문서들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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