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1살 A 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상병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인근 부대에 근무하는 A 상병을 붙잡았습니다.
A 상병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