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쿠폰으로 보험가입·블록체인 활용 본인인증"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입력 2019-06-26 16:26 

소액보험을 온라인쇼핑몰에서 받은 쿠폰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본인인증 서비스가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CM)보험 e-쿠폰'은 카카오, 옥션, 인터파크와 같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보험 전용 쿠폰이다. 할인가격에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쿠폰으로 국내·해외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NH농협손보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일반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 시행을 위해 온라인쇼핑 채널이 보험사의 보험료 선불쿠폰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보험모집 행위로 보지 않도록 보험업법상 규제 특례가 적용됐다. NH농협손보는 오는 12월에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블록체인 기술을 확용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어 신원증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가 '약관동의→휴대전화 인증→신분증 인증→타계좌 확인→고객 확인→투자성향 확인→비밀번호 등록'의 7단계였다. 아이콘루프 서비스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로 정보보관앱인 마이아이디를 만들어 비대면 계좌를 만들 때마다 활용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약관동의→마이아이디→투자성향 확인→비밀번호 등록'의 4단계로 줄일 수 있다.
파운트가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하는 '분산ID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분산ID(가칭 정보지갑)'를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정보입력 일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서비스 실시 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 및 결과를 보고하고 신청자는 3개월마다 정보 업데이트를, 금융회사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범위도 연간 최대 5000명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대출자들의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비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머니랩스가 12월 출시를 준비 중인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는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해 대출심사를 거쳐 산출된 대출상품을 통합, 비교해준다. 또 대출 전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을 통해 고객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레이니스트가 10월 출시할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도 대출신청정보 외 부가정보를 금융기관에 추가 제공해 우대금리 적용 및 금융이력부족자 대출을 지원한다.
다만 7건의 서비스는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에는 지정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시 내용을 보완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이날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7건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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